電子去來基本法 制定法律(案)

(산업자원부, 1998. 8)

1. 制定 理由

 

◎ 전자거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함

- 전자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거래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등의 적용에 한계

※ 전자거래의 특징 : 非對面的, 非書面的, 無形의 상품, 脫국경화

◎ 이에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임

-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치유

2. 主要 骨子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5조)

- 공인인증기관이 확인한 전자서명은 서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6조)

◎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 관계 확립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함(안 제7조)

- 또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적용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2조)

◎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가상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토록 함(안 제15조)

-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화기술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을 허용함(안 제18조)

◎ 공인인증기관의 운용

-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자서명법(정통부)에서 규정

◎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

- 민간주도, 최소한의 정부규제등 전자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등을 담당하는「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토록 함(안 제24조)

◎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 전자거래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업이 행하는 전자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

- 전자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등을 촉진토록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적 연계가 가능토록 함(안 제27조 및 제32조)

-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토록 함(안 제30조)

電子去來基本法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法的 效力을 명확히 하고 그 安全性·信賴性을 확보하며 거래의 公正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의 유지와 電子去來의 촉진을 통한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에 의하여 電子的 形態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資料 또는 情報를 말한다.

2. "作成者"라 함은 거래의 當事者로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電子文書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者를 말하며, 電子文書를 전달하는 者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受信者"라 함은 作成者가 電子文書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하며, 電子文書를 전달하는 者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電子代行手段"이라 함은 作成者 또는 受信者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電子文書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電子的 手段을 말한다.

5. "電子去來"라 함은 財貨나 用役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電子文書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 作成者의 身元과 그 電子文書의 變更與否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상징 또는 암호기술에 의한 電子的 形態의 署名을 말한다.

7. "가상몰"이라 함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한다.

8. "認證機關"이라 함은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申請人의 身元과 電子署名을 확인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者를 말한다.

9.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認定를 받은 認證機關을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公的 또는 私的 거래에 적용한다.

第4.條(當事者 約定에 의한 變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第2章의 규정은 電子去來 當事者의 約定에 의하여 變更될 수 있다. 단, 第5條 내지 第8條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 章 電子文書

第5.條(電子文書의 效力) 電子文書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文書로서의 效力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第6.條(電子署名의 效力) ①第16條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확인한 電子署名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그 내용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7.條(電子文書의 證據能力) 電子文書는 裁判節次 기타의 法的 節次에서 그것이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第8.條(電子文書의 保管 등) ①電子文書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그 電子文書의 保管으로 法律이 정하는 文書의 保管에 갈음 할 수 있다.

1. 電子文書의 내용을 사후 필요한 때에 閱覽할 수 있을 것

2. 電子文書가 작성, 송·수신시의 形態 또는 그와 같이 再現될 수 있는 形態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電子文書의 作成者, 受信者 및 송·수신 日時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부분도 보존되어 있을 것

②第1項의 경우 電子文書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保管할 文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第9.條(送·受信 場所 및 時期) ①電子文書는 作成者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 밖의 정보처리장치에 入力된 때에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②電子文書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

1. 電子文書가 受信者가 지정한 컴퓨터에 入力되었을 때 또는 지정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受信者가 이를 출력한 때

2.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하나에 入力된 때

③電子去來의 송·수신 場所는 각각 作成者와 受信者의 營業場 소재지로 하되, 수 개의 營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電子去來와 가장 관련이 깊은 營業場 소재지로 하고 관련이 있는 營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主된 營業場 소재지로 한다. 다만, 當事者가 營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居住地를 송·수신 場所로 한다.

第10.條(作成者가 送信한 것으로 보는 경우) 作成者의 대리인 또는 電子代行手段에 의하여 電子文書가 송신된 경우 作成者가 그 電子文書를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受信者가 그 電子文書가 作成者의 의사에 反하여 송신되었음을 당해 電子文書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通知받은 경우

2.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電子文書가 作成者의 의사에 反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第11.條(受信한 電子文書의 獨立性) 수신한 電子文書는 각 文書別로 獨立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電子文書가 重複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受信確認) ①作成者가 受信者에게 송신한 電子文書에 대하여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하는 경우 그 통지방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受信者가 그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되 수신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作成者가 受信確認을 條件으로 하여 電子文書를 송신한 경우에는 受信確認通知가 作成者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電子文書는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作成者가 受信確認을 條件으로 明示하지 아니하고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한 경우에 소정기간(소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受信確認通知를 받지 못하면 그 電子文書의 송신을 撤回할 수 있다.

第 3 章 電子去來의 安全

第13.條(個人情報保護 등) ①電子去來를 하는 者(認證機關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와 電子去來를 하는 者에게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의 이용에 관한 役務를 제공하는 者(이하 "電子去來를 하는 者"라 한다)가 그 거래 또는 役務提供과 관련하여 情報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을 本人에게 明示하여야 한다.

②電子去來를 하는 者는 電子去來를 통하여 알게 된 情報를 本人의 동의없이 수집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第3者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財貨 또는 用役의 배달을 의뢰하는 者에게 배달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行政機關이 租稅確保 및 犯罪搜査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情報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電子去來를 하는 者는 처리, 전송, 保管되는 情報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安全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電子去來를 하는 者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情報에 대해 本人으로부터 閱覽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應해야 하며, 그릇된 情報에 대해 證憑資料를 제시하여 그 訂正 또는 削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14.條(컴퓨터의 安全性) ①電子去來를 하는 者는 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한 保護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不法 또는 不當한 방법으로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保護措置를 侵害하거나 毁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電子去來를 하는 者가 컴퓨터의 운영을 他人에게 위탁하는 경우 충분한 安全性을 확보할 수 있는 受託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受託者의 過失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電子去來를 하는 者는 이를 상대방에게 告知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第15.條(가상몰 運營者 등) ①정보통신설비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몰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者(이하 "가상몰 運營者"라 한다)는 가상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가상몰에는 가상몰 運營者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法人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다)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기되어야 한다.

③가상몰에 入店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판매하는 者에 대하여는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중 通信販賣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第16.條(公認認證機關)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安全性 確保와 건전한 電子去來 활성화를 위하여 認證機關을 公認認證機關으로 認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機關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은 電子文書 作成者의 身元 기타 거래에 관련된 重要事項을 確認하기 위한 電子的 情報로 구성된 認證書를 발급한다.

第17.條(公認認證機關의 管理) 政府는 公認認證機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8.條(暗號製品의 使用 등)①電子去來를 하는 者는 電子去來의 安全과 信賴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暗號製品을 사용할 수 있다.

②政府는 國家利益 또는 國家安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暗號製品의 사용을 制限하거나 暗號化된 자료의 평문 또는 암호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暗號製品의 輸入 또는 輸出에 대하여는 對外貿易法중 第4節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 4 章 電子去來 促進 基盤造成

第19.條(電子去來 促進施策의 基本原則) 政府는 電子去來의 安全性 확보와 촉진을 위한 基盤造成(이하 "電子去來 促進"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원칙에 따라 諸般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의 원리에 따라 民間主導 추진 및 최소한의 政府 規制

2. 電子去來의 安全性·信賴性 확보 및 이용자의 權益保護

3. 환경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法制度의 수립·시행

4. 電子去來 基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5. 電子去來와 관련한 國際協力의 促進

第20.條(電子去來 促進計劃의 樹立·施行) ①政府는 電子去來 促進을 위하여 電子去來 促進計劃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종합하여 수립한 電子去來 促進計劃은 第21條의 규정에 의한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電子去來 促進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子去來 促進施策의 기본방향

2. 電子去來 課稅原則에 관한 사항

3. 電子支給制度에 관한 사항

4.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사항

5. 消費者保護, 個人情報保護, 紛爭調整 등 電子去來 이용자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6. 電子署名, 認證, 暗號化 등 電子去來의 安全性·信賴性 확보에 관한 사항

7. 電子去來 技術開發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8. 電子去來 환경조성, 수요창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電子去來 促進과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0. 電子去來 促進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電子去來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第3項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21.條(電子去來政策協議會) ①政府는 電子去來 促進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協議會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第16條 및 第17條의 규정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의 認定 및 管理에 관한 사항

2. 第20條의 규정에 의한 電子去來 促進計劃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 促進에 관한 政策이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사업추진의 調整에 관한 사항

4. 電子去來 促進計劃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5. 기타 電子去來 促進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한 사항

第23.條(協議會 議決事項의 積極 推進)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協議會에서 審議·議決된 사항을 관련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細部推進計劃 및 實績을 協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24.條(韓國電子去來振興院의 設立) ①政府는 電子去來 促進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電子去來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며, 主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③振興院은 電子去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업무를 行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法制度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標準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技術開發 지원사업

5. 國際標準化會議의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6. 第2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의 事務局 기능

7. 기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등이 委託하는 사업

④電子去來를 하는 者 또는 振興院과 관련된 者는 振興院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振興院에 出捐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受益者로 하여금 振興院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第25.條(電子去來 標準化의 推進) ①政府는 효율적인 電子去來의 促進과 互換性 확보등을 위하여 關係法令의 규정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文書 標準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電子去來 관련 국내외 標準의 조사·연구·개발

3. 기타 電子去來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第1項第1號의 규정에 의한 電子文書 標準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를 둔다.

③政府는 第1項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第26.條(技術開發의 推進) 政府는 電子去來 促進에 필요한 技術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電子去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實用化에 관한 사항

2.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技術情報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기타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第27.條(電子去來에 관련한 國際協力의 促進) 政府는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인력의 국제교류, 國際標準化,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第28.條(電子商去來支援센터)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去來 促進을 위하여 電子去來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이하 "支援센터"라 한다)로 指定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된 기관이 電子去來에 관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支援센터의 指定 및 指定取消의 기준, 기타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電子去來 促進 法人·團體 등에 대한 支援) ①政府는 電子去來 促進을 目的으로 설립된 法人·團體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電子去來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個人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電子去來 促進을 위하여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減免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0.條(電子去來 紛爭調整) ①政府는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을 調整 또는 仲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과 관련하여 紛爭調整을 위한 조직의 운영, 紛爭調整 節次 및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5 章 補 則

第31.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32.條(相互主義) ①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②第1項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大韓民國 국민에 대하여 이 法에 準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法 및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關한法律중 第2條 第5號, 第7條第6項 및 第7條의2(電子商去來支援센터)를 削除한다.

②이 法 施行 당시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關한法律 第7條第6項의 규정에 의한 韓國産業情報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제정한 電子文書 標準은 이 法 第25條第2項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제정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 당시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關한法律 第7條의2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商去來支援센터로 指定받은 기관은 이 法에 의하여 電子商去來支援센터로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의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이하 "標準院"이라 한다)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法 第2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振興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承認을 신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설립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標準院에 속하고 있는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法에 의하여 설립되는 振興院이 承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