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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간접흡연으로 천식악화 사망" 유족소송


취침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농협직원 김모씨의 부모들은 15일 `농협 객장에서 고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바람에 천식이 악화돼 김씨가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많은 고객들이 객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근무지의 공기가 나빴다"며 "객장의 탁한 공기와 과중한 업무가 사망자의 지병인 천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90년 농협에 입사한 김씨는 97년 12월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부터 동부산농협 본점에서 근무해 오던중 지난 2월 잠을 자다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선생님 의견 : 담배가 흡연자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도 죽음을 초래할 정로라니 국가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여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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