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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상거래, 과연 안전한가?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관련 법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기본법 ( 산업자원부, 1999. 1. ) ♠

    ◇ 제정이유
        ◆ 전자거래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관행, 규범등의 적용 한계
        ◆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 부여
        ◆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함

    ◇ 주요내용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
        ◆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관계 확립
        ◆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공인 인증기관의 운용
        ◆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
        ◆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본문 내용은
여기를 Click해 주세요.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부, 1998. 12. ) ♠

    ◇ 제정이유
        ◆ 전자문서 이용 확산에 따른 안전과 신뢰성 확보
        ◆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부여
        ◆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 기본적 사항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인증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부여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업무준칙의 정립
        ◆ 인증서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 제정
        ◆ 안전한 인증관리체계의 확립
        ◆ 개인정보의 보호
 
      본문 내용은
여기를 Click해 주세요.

♠ 기타 법률 ♠

    ◇ 상법
        ◆ 상인개념 : 상인 개념에 사이버몰 추가
        ◆ 상업장부 : 상업장부등의 보존에 전자문서 개념 추가
        ◆ 상업등기 : 전산장부처리 조직에 전자문서 개념 추가

 
  ◇ 조세특례 제한법
        ◆ 중소제조업체 특별세 감면 : 사이버몰업 30%, 일반 2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 전자거래업종 10년, 일반 5년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규제 적용

    ◇ 관세법
        ◆ 관세 : 미국은 무관세 주장, EU는 부가가치세 과세 주장

    
◇ 전자자금이체법 (추진중) : 재정경제부,한국은행
        ◆ 전자자금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 규정

        ◆ 무권한 거래에 대한 책임
        ◆ 전자자금 이체거래 과오와 은행의 책임 등 규정

 
  ◇ 기타
        ◆ PC통신,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사용 부과세 : 면제 논의
        ◆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이외에 전자 상거래 자체의 보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거래의 보완 문제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Click해 주세여~ 저기가 링크 안되면 여기를 Click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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