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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상거래,
과연 안전한가?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관련 법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기본법 ( 산업자원부, 1999. 1. ) ♠
◇ 제정이유
◆ 전자거래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관행, 규범등의 적용 한계
◆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 부여
◆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함
◇ 주요내용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
◆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관계
확립
◆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공인 인증기관의 운용
◆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
◆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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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부, 1998. 12. ) ♠
◇ 제정이유
◆
전자문서 이용 확산에 따른 안전과 신뢰성 확보
◆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부여
◆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 기본적 사항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인증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부여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업무준칙의 정립
◆ 인증서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 제정
◆ 안전한 인증관리체계의 확립
◆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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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 ♠
◇ 상법
◆
상인개념 : 상인 개념에 사이버몰 추가
◆ 상업장부 : 상업장부등의
보존에 전자문서 개념 추가
◆ 상업등기 : 전산장부처리 조직에 전자문서 개념 추가
◇ 조세특례 제한법
◆
중소제조업체 특별세 감면 : 사이버몰업 30%, 일반 2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 전자거래업종 10년, 일반 5년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규제 적용
◇ 관세법
◆
관세 : 미국은 무관세 주장, EU는 부가가치세 과세 주장
◇ 전자자금이체법 (추진중) : 재정경제부,한국은행
◆ 전자자금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 규정
◆
무권한 거래에 대한 책임
◆
전자자금 이체거래 과오와 은행의 책임 등 규정
◇ 기타
◆
PC통신,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사용 부과세 : 면제 논의
◆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이외에
전자 상거래 자체의 보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거래의 보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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